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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비용 감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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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4-12-17 17:25 조회3,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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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비용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 애국지사 본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80%

 

  * 기타유공자 본인 및 수권 부모·배우자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60% 

      

 

신청대상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정도 기준에 해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  

 

신청절차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이 해당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자격요건 및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를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

    (40%/60%/80%)를 환급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O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O 사이트

 

   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자료실

    

     http://www.mpva.go.kr/bovis/serv141_list.asp

   

  <접속경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보훈지원 →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 자료실 → 일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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