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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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8-13 13:03 조회2,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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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
시설급여 | 20% | 12% | 8% | |
촉탁의 진찰비용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 | 10%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요양시설 등급별 본인부담금 급여액(30일기준)]
-출처 (주)유니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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