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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면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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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5-04 11:55 조회1,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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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면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에 따라 요양시설의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한시적으로 대면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면회기간 : 2022.5.7(토)~2022.5.22(일)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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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진 입소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 한시허용

2) 신청방법 : 유선 혹은 URL(신청기간 당일발송)

3) 면회수칙 :

    - 면회 중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KF94,N95) 필수(어르신+면회객)

    - 음식 및 음료 섭취 금지

    - 사전 서류 확인으로 인해 면회 5분전, 미리 도착

    - 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 제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방문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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