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면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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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5-04 11:55 조회1,2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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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면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에 따라 요양시설의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한시적으로 대면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면회기간 : 2022.5.7(토)~2022.5.22(일)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미확진 입소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 한시허용
2) 신청방법 : 유선 혹은 URL(신청기간 당일발송)
3) 면회수칙 :
- 면회 중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KF94,N95) 필수(어르신+면회객)
- 음식 및 음료 섭취 금지
- 사전 서류 확인으로 인해 면회 5분전, 미리 도착
- 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 제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방문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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