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외출/외박)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1-23 10:20 조회1,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외출외박 허용 요건을 개편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경된 허용조건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927(2022.11.16.)호 및 서울시 어르신복지과-35869(2022.11.17.)
■ 외출/외박 허용 조건 (22.11.21~)
① 코로나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 코로나 확진 120일 미경과자
② 동절기 백신(2가백신) 추가 접종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