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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외출/외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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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1-23 10:20 조회1,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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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외출외박 허용 요건을 개편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경된 허용조건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927(2022.11.16.)호 및 서울시 어르신복지과-35869(2022.11.17.)

■ 외출/외박 허용 조건 (22.11.21~)

① 코로나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 코로나 확진 120일 미경과자

② 동절기 백신(2가백신) 추가 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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