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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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06-23 13:34 조회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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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 공급 의료행위는 시행됩니다.)
**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체외생명 유지술/수혈/혈압 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검색한 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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