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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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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07-28 10:03 조회512회 댓글0건

본문

** 노인 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학대란?

  -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


** 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 노인보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접수>>현장방문>>서비스제공(가해자 분리상담)>>평가 및 종결(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대책 안내)>>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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