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기요양급여 평가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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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요양원 작성일2013-05-21 10:02 조회1,9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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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 12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실시 기간 : ‘13. 6. 17. ~ ’13. 11. 30
붙임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계획(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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