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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보험료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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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요양원 작성일2014-06-27 11:29 조회1,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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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은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서비스 제공 중
  • 치매특별등급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
  •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3개 등급 → 5개 등급)    

  •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

  • ‘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 인상
    * 시설 5.9%, 재가 2.3% 인상
  • 수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유도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

  • 등급체계 개편 등에 따라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 수지 및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0038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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