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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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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15:21 조회1,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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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근거 일원화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3일부터 10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B0010/?linkgb=noticeDtl&gb=&act=VIEW&bltItemCd=50340&boardId=50340&bltBdCd=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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