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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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15:21 조회1,9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hwp (122.0K) 151회 다운로드 DATE : 2015-09-10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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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근거 일원화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B0010/?linkgb=noticeDtl&gb=&act=VIEW&bltItemCd=50340&boardId=50340&bltBdCd=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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