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어르신
-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 본인부담금 8%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등)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어르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무료)
2026년 1월 1일 기준(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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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일 |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
유형별합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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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경감12 |
경감8 |
식재료비 |
상급침실비 |
일반 |
경감 |
경감 |
일반 |
경감12% |
경감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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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 |
8% |
15,000/1일 |
15,000/1일 |
20% |
12% |
8% |
상급 |
상급 |
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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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93,070 | 558,420 | 335,060 | 223,370 |
경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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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 |
1,008,420 | 785,060 | 673,370 | 1,458,420 | 1,235,060 | 1,123,370 |
| 2등급 | 86,340 | 518,040 | 310,830 | 207,220 | 968,040 | 760,830 | 657,220 | 1,418,040 | 1,210,830 | 1,107,220 | ||
|
3등급 |
81,540 | 489,240 | 293,550 | 195,700 | 939,240 | 743,550 | 645,700 | 1,389,240 | 1,193,550 | 1,095,700 | ||
※ 1개월 30일 적용이며 31일은 1일 금액이 추가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등급판정을 받은 후에는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내방접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구)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입주신청서는 본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분에게만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입주
2입주확정 어르신 및 보호자의 구비서류 및 준비물 안내
※ 구비서류 및 준비물 –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골밀도, 처방전, 장기요양인정서, (구)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선정 대상자 제외 : 입주 신청 시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할 때에는 향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함
※ 본 센터는 안전한 입주환경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기 신청 순서에 따른 입주에 앞서 해당공실의 질환에 따른 입주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