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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권의 개념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UN / 보건복지부, 2000)

  1. 독립
    •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 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
    •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 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 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
    •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
    •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기관운영자,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6.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7.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8.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9. -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 이용시설에서의 인권보호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노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와 관련된 신체활동·정신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권 및 적정 생활수준 향유권 보호
    • 이용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호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체·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포함한 일상생활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후생 및 편의 증진 서비스

이용노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식·음료서비스와 이에 따른 위생 및 각종 편의를 제공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생 및 영양권과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 - 이용노인은 음식과 관련해 적절하게 위생관리 된 것을 제공받고, 적정한 영양 식단과 이용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 - 이용자는 이동 소외계층으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권리 보호
    • - 이용노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4.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 이용자는 후생 및 편의 증진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중 사회참여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봉사 활동에 참여할 권리 보호
    • 이용자는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참여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보호받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독려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이에 대한 안내와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3. 지역사회 및 세대 간 교류할 권리 보호
    • 이용자는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žNGO단체와의 교류와 세대 간의 교류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4.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이용자는 사회참여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권 침해 시 신고절차

  1. 인권 침해 시 차별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2. · 민원신청
    • - 신청 대상 :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용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나 신청 및 질의가 있는 경우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 - https://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 인터넷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답변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및 기재한 이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민원조회 시 진행 상태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수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 - 접수 및 답변완료 등의 SMS문자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3. · 지역사회 및 세대 간 교류할 권리 보호
    • · 이용자는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žNGO단체와의 교류와 세대 간의 교류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4. ·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 이용자는 사회참여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중 사회참여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2.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3.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4.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등에 의해 학대가 어나게 된다.


  5. 가정환경적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6. 세대간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7.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노인학대의 대처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필요하다.
    •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 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이다.

  4. 노인복시설차원의 대응방안
    • - 노인 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 동료노인, 외부인 뿐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신고의무자(종사자)의 자세
    • - 위기상황 및 의심상황을 알게 될 시에는 기관에 알려라.
    •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활용하라.
    • - 피해노인의 언행, 학대상황에 대해 판정하지 말라.

  3. 신고의무자의 권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추후 법원 및 외부기관에서 업무상 노인학대사례개요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해야 함.
    • -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상담일지는 비공개 원칙)

  4. 신고방법
    • 노인학대상담/신고전화 : 1577-1389